서울 은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351-701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사망한 지 1년 이내인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20만원 현금지급(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사망사실증빙서류(사망진단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사망인과 신청인의 관계 확인)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진단서(사망일자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351-701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