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보건·의료기타가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복지과 ☎ 02-2116-4952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복지과 ☎ 02-2116-495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