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원
만 90세 및 만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90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지원과 ☎ 02-2116-37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100세 및 만9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관내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 중
• 만 100세 어르신에게는 100만 원, 만 90세 어르신에게는 1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만90세, 100세 도래되는 생신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통장 또는 통장사본 ○ 신청인 필요 서류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 공무원 확인 가능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지원과 ☎ 02-2116-376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