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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1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 관내 가정 위탁시설 보호종료청소년 ○ 선정기준 - 보호종료청소년에게 1인당 200만원 지급 - 퇴소시 시설의 신청에 따라 퇴소 아동에게 교부"

지원 내용

○ 관내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청소년에게 현금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아동 보호시설장의 공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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