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091-331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091-33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