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청소년과 ☎ 02-901-25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원
○ 서비스금액: 입양아동 1명당 60만원 지급 (장애 아동일 경우 1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강북구청 청소년과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1부 2.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소년과 ☎ 02-901-25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