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 가구
- 확대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9.1.~26.9.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9.1.~26.9.18.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