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강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효도지원금 지원

효행가정에 효도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00세 이상
가구
확대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6.9.1.~26.9.1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지원 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지원 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6.9.1.~26.9.18.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