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3.4~3.20.,9.1.~9.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3.4~3.20.,9.1.~9.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