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평생학습센터 이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성북구 평생학습센터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2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