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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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