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차상위 아동·청소년 가구)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에 100,000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
동주민센터 추천을 받은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차상위 아동·청소년 250가구
지원내용
-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 가구당 100,000원 지원
지원시기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추천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