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문화·환경현물개인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자유학기제를 맞는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ㆍ체육ㆍ진로 직업 활동을 선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연간 10만원의 포인트를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적성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3~13세
- 대상
- 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2241-243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2026년 기준 2013년생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대상학생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2241-243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