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다문화 자녀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 문화 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사회성향상과 성장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9세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동대문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출산다문화팀 ☎ 02-2127-50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지원 대상
다문화자녀 오케스트라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다문화가족 자녀 연극단 '어울마당'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
지원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오케스트라 ‘심포니 오브 주니어’
-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대상 음악교육 진행
- 비다문화가족 청소년 악기 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 강사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및 위촉식 1회 진행
- 참여자 오디션 및 인터뷰 1회 진행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1회 진행
- 개인별 악기 교육, 연주 연습 18회기 진행
- 종강식 1회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연극단 ‘어울마당’
- 다문화가족 자녀 15명 내외 대상 연극교육 진행
- 단원 오디션 1회 진행
- 주 2~3회 오리엔테이션, 연극 교육, 발성․연기․춤․노래 표현 연습 총 20회 진행
- 문화예술체험 1회 진행
- 종강식 1회 진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동대문구가족센터 방문 신청 02-957-076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다문화가족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산다문화팀 ☎ 02-2127-50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