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케이블 TV 수신료 지원
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수급자에게 케이블TV 수신료 10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27-457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방송법
지원 대상
○ 생계, 의료수급자
지원 내용
○ 국민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70세이상 가구원이 포함된 세대에게 케이블TV수신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27-45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방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