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사회복지과 ☎ 02-2127-4572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최저보험료 이하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55세이상 여성단독세대,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100%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료 및 공단 납부고지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사회복지과 ☎ 02-2127-45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