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행과 ☎ 02-2127-44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행과 ☎ 02-2127-441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1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