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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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