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1117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111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