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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보험)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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