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보험)개인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1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 ☎ 02-450-761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