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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9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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