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급
90세 이상 수급자(생계,의료)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90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43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있는 만90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 신청자격 :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
지원 내용
연 30만원 지급
-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
- 90세부터 사망·전출·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본인 생일달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수축하금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43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