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서비스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