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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음료배달) 서비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2회 음료배달을 통해 안부확인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1인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주민센터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1순위 :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희귀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2순위 :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중 독거어르신 중 독거어르신 중증희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독거어르신 ○ 3순위 : 그외 사회적인 관례 단절 및 질병, 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보호가 필요한 대상

지원 내용

○ 야쿠르트 배달원이 방문하여 야쿠르트 배달과 건강 및 생활안전 상태 확인 ○ 위급상황 발생시 119 신고 및 동주민센터·구청에 통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서비스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및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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