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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돌봄휴가비를 지원하여 양육 환경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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