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현물개인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286-5830
- 지원 형태
- 현금,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286-583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