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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현물개인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 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대상자 신분증,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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