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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용산구 주민이면서 최저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인 자 중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한부모가족 가구 등 상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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