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급
100세 도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지원 내용
○ 용산구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신 100세 도래 어르신 계좌로 장수 축하금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장수 어르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신청인 요청 시 가정방문 접수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어르신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신청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어르신 명의의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