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65세 이상 저소득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한 고독사 방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99-468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8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