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지급(장애아동)
장애아동 입양자에게 입양 시 축하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396-556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지원 내용
○ 장애아동입양 시 1명당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필요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축하금 신청서 1부 -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396-556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