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3, 9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3396-53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3, 9월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3396-53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