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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층 대학생에 교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18~3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3, 9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3, 9월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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