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가구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계절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ㆍ강화를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법정 저소득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어르신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계절(한파,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 대책
○ 지원내용
- 한파 및 폭염 시 생활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냉난방물품 지원(선풍기, 겨울이불 등 매년 냉난방물품 변동)
○ 지원대상 : 국기초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저소득 어르신 가구
○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 담당자 저소득 가구 발굴·상담 및 지원 대상자 추천 → (구청)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지원기간 : 한파 및 폭염대책 기간 중
(한파 : 매년 11월 ~ 익년 3월, 폭염대책기간 : 매년 5월 ~ 9월)
○ 제출서류 : 없음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수급자, 차상위 등 자격 및 생활실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 선정(비정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02214822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제1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