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지원 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