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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경로당에서 참여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경로당에서 참여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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