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교육)개인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경로당 취미교실(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경로당에서 참여 가능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중 희망자
지원 내용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취미교실
- 운영대상: 희망 경로당 및 회원
- 운영과목: 요가, 노래, 레크리에이션, 풍물, 장구, 한글서예
- 운영시간: 주1회 90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경로당에서 참여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