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한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퇴치
지원 조건
- 연령
- 만 12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2-2148-3642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 내용
○ 기간 : 연중
○ 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내용: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19종)
○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국가예방접종 19종의 백신 무료 예방접종
○ 필요서류: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부모 및 보호자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 02-2148-364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5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2)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2)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3)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