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수축하금 지원
어르신의 무병장수 기원 및 부양가족 격려를 통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0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이상 어르신(요양시설 입소자 포함)
지원 내용
○ 대 상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자 중 100세 이상 어르신
○ 내 용 : 1인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구비서류 제출 ○ 지급 방법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계좌에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사본, 신청인이 본인이 아닐 경우 부양의무자 관계 증빙서류(동일 세대원일 경우 생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