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4월~11월
- 신청 방법
-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2-2148-366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노인복지법
지원 대상
○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4월~1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2148-366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