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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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