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 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 02-2148-223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