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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 생활이 어려운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와 유­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 ○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보건소, 보건의료원, 병원 등 발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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