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현금개인
무공영예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전화 문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의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수여자
지원 내용
○ 훈격에 따라 매월 수당 지급
● 태극 : 57만 원
● 을지 : 56만 5,000원
● 충무 : 56만 원
● 화랑 : 55만 5,000원
● 인헌 : 55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