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4세
- 대상
-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0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50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