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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서비스(일자리)개인

청년성장프로젝트

고용노동부·자치단체가 협업하여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쉬었음 전환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5~34세
대상
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 / 대학원생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지원 대상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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