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청년들에게 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농식품 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34세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신청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화 문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769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 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인턴십 지원서(서명포함), ② 자기소개서(국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영문 커버레터 1부, ⑤ 영문 CV 1부, ⑥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영문) 1부, ⑦ 성적증명서(영문) 1부, ⑧ 공인어학성적확인서 1부, ⑨ OASIS 신청 양식(Excel 파일)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044-861-8769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