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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서비스(일자리)개인

농식품분야 해외인턴십 지원

청년들에게 국제기구·해외연구소 등에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역량을 갖춘 농식품 산업의 차세대 리더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9~34세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로 신청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제공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해외여행․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대학 2학년 이상을 이수한 자(학・석박사 재학생 포함) 및 졸업생, 만19~34세

선정 기준

○ 3단계 전형(서류-국내면접-기관원격면접)을 통한 우수자 선발

지원 내용

○ 국제기구·해외기업 등과 인턴수요를 협의, 자격요건에 맞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선발·파견하고 그에 따른 체재비 등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확인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이메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① 인턴십 지원서(서명포함), ② 자기소개서(국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④ 영문 커버레터 1부, ⑤ 영문 CV 1부, ⑥ 재학(휴학) 또는 졸업증명서(영문) 1부, ⑦ 성적증명서(영문) 1부, ⑧ 공인어학성적확인서 1부, ⑨ OASIS 신청 양식(Excel 파일)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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