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
청년 일경험 지원
수시·경력직 채용경향 심화에 대응하여 직무경험이 필요한 청년에게 민·관 협업 기반으로 실무 중심의 일경험 기회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34세
- 대상
- 구직자 / 실업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2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 ☎ 1811-844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선정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지원 내용
ㅇ 인턴형 일경험: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 강화(1~5개월 내외)
ㅇ 프로젝트형 일경험: 기업이 제안하는 실전형 프로젝트 수행(2개월 내외)
ㅇ ESG지원형 일경험: 청년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편성한 일경험, 훈련 등 참여(6개월 이내)
ㅇ 사회적가치형 일경험: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사회서비스, 지역, 환경 등)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의 일경험 제공(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인턴형, 프로젝트형, ESG지원형) 청년일경험 포털(https://yw.work24.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ㅇ (사회적가치형)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30)로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1811-8447) 및 청년 일경험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취업지원과 ☎ 044-202-7492
- 청년 일경험 상담센터 ☎ 1811-8447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2
관련 법령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2)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