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의료지원개인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중증 고령의 산재장해인에게 전문 간병서비스 제공하여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접수 기관
-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전화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
지원 대상
○ (경기 케어) 만 60세 이상의 장해등급 제1~3급 자
○ (태백 케어) 만 60세 이상의 진폐 장해인, 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선정 기준
○ (경기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등급이 제1급~3급에 해당하는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태백케어)
-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가능
※ 경합 시 독거여부, 연령, 재산세정도(연간), 장해정도 평가
지원 내용
○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 장애인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의 간병 부담 완화
○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
-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 (태백케어센터) 1인실 40실, 2인실 10실
-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 그 밖에 센터장이 정하는 서비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해당 케어센터에 방문, 우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경기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연금증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 (태백케어) 입소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신원인수인 승낙서, 연간 재산세 납부증명 서류, 국공립병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지(필요시) <입소대상별 증명서류> * (진폐장해인) 건강관리수첩 또는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진폐의증자) 진폐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만성폐쇄성폐질환급여수급자) 장해등급 결정통지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경기케어센터;태백케어센터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