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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소상공인

청년상인 육성 지원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지원 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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