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교육)소상공인
청년상인 육성 지원
청년몰 기반 개별 청년상인 역량을 강화하여 시장을 견인하는 앵커점포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력 제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전화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지원 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 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 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사업별 공고문 참고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 044-204-7893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