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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성평등가족부
문의처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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