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입국 전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결혼생활 및 조기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전화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9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성평등가족부
-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 ☎ 02-2100-6379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