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하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