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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개인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지원 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장기요양기관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종 수정일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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