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