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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4.23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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