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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전화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소관 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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