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