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한 석 박사급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접수 기관
- BK21사업팀
- 전화 문의
- BK21사업팀 ☎ 042-869-6447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BK21사업팀
- 문의처
- BK21사업팀 ☎ 042-869-6447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