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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우수한 석 박사급 학문 후속세대가 학업 및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및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대학생 / 대학원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접수 기관
BK21사업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장학금)
제공 근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BK21사업팀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최종 수정일
2026.02.04

관련 법령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 [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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