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개인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 상담 등 취업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32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전화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 ☎ 031-760-9343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
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문의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 ☎ 031-760-9343
- 소관 기관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8
관련 법령
[법령]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