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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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