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기타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신청 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4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02-2181-6540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