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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6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3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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