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창업지원팀 ☎ 02-410-1757
- 창업지원팀 ☎ 02-410-17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3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창업지원팀 ☎ 02-410-1757
- 창업지원팀 ☎ 02-410-1753
- 소관 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