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상담/법률지원·이용권개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9~24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38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문의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1388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