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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9~24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화 문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88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문의처
  •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88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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